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년까지 8년간 적발된 연구부정행위는 147건으로 집계됐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표절이 63건(43%)으로 가장 많았고, 논문 중복게재 등 자료의 중복사용 44건(30%),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17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논문이나 보고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도 10건(7%)에 달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쓰게 한 논문 대필도 3건(2%)이 적발됐다. 연구부정 행위자의 신분은 교수가 8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학원생 10%, 전임연구원 및 행정직원 2%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에서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7건의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표절과 자료의 중복사용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고, 논문의 위조 및 변조 2건, 부당한 저자 표시가 1건이었다. 학문 분야별로는 공학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수·해양수산학 5건, 자연과학 3건 순이었다. 부정행위자 중 절대다수는 교수로 15명을 기록했고, 전임연구원과 행정직원이 각 1명씩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주의와 경고를 받은 경우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은 2명이었다. 또 1명은 해임되었으며, 연구참여 제한과 승진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각 1명씩이었다. 지난해의 R&D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학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제도는 비교적 갖춰가고 있는 반면 내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조사대상 168개 대학 중 연구윤리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한 곳은 88.7%,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갖춘 곳은 85.7%에 달했다. 하지만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은 19.6%, 표절과 중복 게재를 판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 절차를 담은 표준작업지침(SOP)을 갖춘 대학은 14.3%에 그쳤다.
최원식 의원은 “표절 중복게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의 내실을 갖추는 노력과 함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R&D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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