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7월 1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재의에 부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회로 돌아온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는 기존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는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일정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본회의가 잡혀있는 7월 1일이 가장 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개정안이 이날 상정되더라도 표결처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개정안을 거부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정 의장 역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두 개정안의 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재의를 거부하는 형식에 대해선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김 대표는 본회의에는 일단 들어가서 개정안이 상정되면 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유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상정하면 본회의 자체에 참석을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장은 “국민을 대신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은 재의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여야를 향해 개정안이 상정될 시 표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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