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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평 두물머리 농지철거 가능”

마지막 4대강 사업지 공사 허용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3일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양수리) 농민 김모씨 등 3명이 "비닐하우스·농작물의 철거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마지막 4대강 사업지인 양평 두물머리 유기농지 주변의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해당 점용지가 국가소유의 하천부지로 농민들이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경작해왔으므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말에는 어차피 땅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며 “허가를 받을 당시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약관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며 "농민들이 철거로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고, (손해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지 주변지역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불법 경작지 1만8천㎡에 있는 지장물(비닐하우스 27동, 농막 2동, 농작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예고했다.

이에 농민들은 "행정대집행은 `이행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필요한 것으로, 강행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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