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첫 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매금액을 변경한 것일 뿐 허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지난 2006년 토지 매도 관련 업무를 위임했고, 이후 445억원에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당국에 신고한 것”이라며 허위계약서 작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재용씨를 이달 안에 기소할 예정”이라며 이씨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재용씨와 공모해 실제로는 585억원에 땅을 팔고도 445억원에 판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재용씨에 대한 기소 일정을 고려해 이달 29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지만,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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