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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화물차 품귀 하반기 해소될 듯

올 하반기 확정 고시…1만~1만5,000대 수준 늘릴 전망

택배업에 사용되는 1.5톤 트럭의 신규 공급이 허가돼 업계의 차량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공급 추진 등을 포함한 ‘20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올 하반기 확정 고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택배업계는 영업용 택배 차량이 수요 대비 약 1만~1만 4,000여 대가 부족하다며 차량 확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해 업계ㆍ전문가들과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중 허가대상ㆍ대수ㆍ조건ㆍ방법 등 구체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택배 사업자의 보유차량 대수를 늘릴지,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들의 보유 대수를 늘릴지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허용 차량 대수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사업자 확대로 인한 경쟁 심화를 막기 위해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통제해왔다. 택배업의 경우 2001년 이후 연 10% 이상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로 차량 부족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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