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천 회장의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추징액 계산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이를 다시 판단하라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지난 2010년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수우(56)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및 금융권 대출 청탁 대가로 4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인맥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천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에 1심과 같은 추징금을 선고했다.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50년 지기 친구로 이 대통령의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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