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재정관리관을 파견해 회생을 돕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재정건전성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가 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3년 간 재정건전화 계획을 시행했음에도 자력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행자부는 긴급재정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해 재정관리관을 파견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못 줄 경우도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대상이 된다. 지자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채발행,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자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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