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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겪는 지자체에 재정관리관 파견해 재정자치권 제한

재정난 겪는 지자체에 재정관리관 파견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재정관리관을 파견해 회생을 돕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재정건전성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가 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3년 간 재정건전화 계획을 시행했음에도 자력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행자부는 긴급재정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해 재정관리관을 파견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못 줄 경우도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대상이 된다. 지자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채발행,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자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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