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 소유자없는 부동산 등의 국가 귀속업무를 시작한 이후 모두 7,654필지 55.2㎢의 땅을 국유화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서울 강남구 면적의 1.4배로 재산 가치만도 1조원에 이른다.
국가귀속 재산에는 지자체 및 개인으로부터 소유자없는 부동산으로 신고·접수한 토지 6,029필지(9,194억원)외에 조달청이 자체 조사해 국유화한 1,625필지(955억원)가 포함돼 있다.
조달청에서 자체 조사해 국유화하고 있는 재산은 창씨개명한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분할 수 없거나 등기부 전산화 이전 수기대장으로 관리하면서 누락돼 방치되었던 일본인(법인) 명의 재산과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차이로 연속지적도 상에서 발생하는 불 부합 지역 가지번 토지, 1953년 이후 장기간 소유자 변동이 없는 재산으로서 지적공부상 상속받을 권리인이 없는 재산 등이다.
이 중 일본 정부 및 법인 명의 재산의 국가귀속을 추진해 조선총독부(310필지), 동양척식주식회사(26필지), 일본법인(88필지) 및 일본인 개인(1,201필지) 등 총 1,625필지에 대한 국가귀속을 완료했고 일본인 개인재산 국가귀속 대상 2,628필지는 현재 무주부동산 공고 중으로 공고기간 만료 후 국가귀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가지번 토지 5만2,600필지와 장기간 소유자 변동없는 토지 25만 필지에 대한 상속인 존재여부를 확인해 국유화 조치할 예정이다.
백명기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그 동안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국유화함으로써 국가 부(富)의 증대는 물론 정부 재정수입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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