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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택법 개정前 아파트 하자 책임기간은 10년"

헌재 "소급입법은 위헌" 결정

아파트 하자에 대한 책임기간을 개정법률에 따라 축소한 규정은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주택법 개정시점인 2005년 5월 이전에 발생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일 “새로 개정된 법률로 하자책임 기간을 제한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까지 신법에 의해 책임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하자담보청구권을 소급박탈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제한한 것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하자까지 소급하여 신법을 적용케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옛 주택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기간을 내력구조 하자는 5~10년, 시설공사 하자는 1~4년으로 규정했고, 집합건물법은 민법규정을 준용해 10년간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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