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9일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국민행복기금 이용자를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캠코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캠코는 오는 6월께부터 과도한 채무로 인해 국민행복기금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적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서울중앙지법의 개인회생·파산절차로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안내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중앙지법은 캠코로부터 넘어온 사건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해 신속하게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캠코의 상담 직원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성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은 "이번 업무 연계로 법원 회생·파산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악성 브로커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등 개인도산절차의 접근성과 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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