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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법안 8월 국회 처리 무산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여야 입장 차이로 인해 결국 무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여야 교과위 간사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혀 이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등록금 문제는) 워낙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낸다고 해서 결론 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등은 아무리 밤낮없이 논의해도 법안소위 의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등록금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계속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 말했다. 한편 교과위는 8월 중 4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안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등을 논의했지만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에 대한 합의 이외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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