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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에 보도전문 채널 소유 허용해야
입력2008-10-21 19:44:57
수정
2008.10.21 19:44:57
일간 신문사가 유료방송 시장의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채널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 방송정책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즉시 규제를 폐지해 신문사도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1일 개최한 ‘방송규제 완화 방안 및 효과’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문재완(사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교수는 “신문이 유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방송으로 진입하는 것은 조건 없이 조속히 실시하되 신문이 지상파 방송에 진입하는 것은 의견 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감안해 당분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10년 이상 운영한 YTN과 MBN의 시청자 점유율이 지상파 방송과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비록 신문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신문이 유료방송 시장에서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방송을 겸영하더라도 10년 안에 방송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규제 폐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만약 유료방송에서 신문사가 운영하는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이 크게 성공해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방송시장에서 의미 있는 목소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견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편성 채널이란 지상파방송사처럼 오락, 보도, 교양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채널을 말한다. 현행 방송법에는 신문사가 유료방송의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채널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규제를 고쳐 신문사도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소유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정책연구를 마친 뒤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2∼3개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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