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휴업일 없이 영업을 계속하던 대구ㆍ경북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의무휴업과 관련한 조례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더라도 대형마트나 SSM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지난달 이마트 등이 낸 행정소송에서 "지자체의 재량권을 무시한 조례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의무휴업일ㆍ영업시간 제한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이후 자치단체는 '매월 2차례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의무휴업을 할 수도 있다'며 일부 재량권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고 법원은 바뀐 조례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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