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세훈시장 시의회에 조례 재의 요청
입력2010-09-06 17:57:20
수정
2010.09.06 17:57:20
"서울광장 조례 개정 부작용 우려 공청회 통해 미흡한 점 보완하자"
서울광장 사용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시의회가 정치집회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시의회를 존중하지만 일방적인 서울광장 조례 개정 이후의 부작용이나 바람직한 이용 형태에 대해 서울시장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공청회나 토론회ㆍ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서울광장 조례는 법뿐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 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단체장의 독자적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위원회가 사용 신고 수리 여부와 신고가 겹쳤을 때 처리와 수리 내용 변경까지 심의하면서 사실상 집행기능을 행사한다고도 했다. 특히 개정 조례안은 행정권을 의회로 넘겨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허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와 시위 권리는 헌법과 집시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인 조례에서 다시 명문화할 필요가 없으며 도로와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시의회는 지난 8월13일 정치집회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 시장은 19일 만에 재의를 요구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