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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미꾸라지' 윤강로씨 前비서와 대여금 반환소송 패소

선물투자의 귀재로 '압구정 미꾸라지'라는 별명으로 더욱 유명한 윤강로(52) KR선물 회장이 자신의 전직 자금비서와 맞붙은 대여금 소송에서 패해 17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박경호)는 최모씨가 '선물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고 있다'며 윤씨를 상대로 제기한 45억여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억1,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윤씨 계좌의 입출금 및 비용집행 등의 업무를 했으며, 같은 은행에서 근무한 친분으로 2000년부터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는 조건으로 윤씨에게 자기와 가족 명의의 선물계좌 운용을 위탁했다. 그러던 2004년 윤씨가 선물거래에서 큰 손실을 보면서 240억여원의 자금이 필요하게 됐고, 최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총 62억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 및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윤씨에게 건넸다. 이후 윤씨가 일부 금액이 자신의 보관금이라며 변제를 거부하면서 법적공방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최씨 명의의 예금계좌는 윤씨의 선물계좌 운용수익을 보관한 최씨 어머니나 윤씨 자신의 계좌들과 계좌 성격 및 거래의 빈도, 거래 금액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최씨의 개인 계좌로 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최씨가 계좌에서 인출해 윤씨에게 건넨 돈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씨 명의의 현물계좌에 대해서는 "최씨가 윤씨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계좌를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물계좌에서 마련한 대여금 및 이미 갚은 돈을 제외한 17억1,000만원에 대해서만 반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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