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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교인 과세 재추진, 이번엔 헛말 되지 말아야

정부가 종교인 과세에 재도전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종교인별 차등과세를 시도할 모양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교인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의 80%를 경비로 일괄 공제한 후 나머지 20%에만 과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는 아예 세법을 고쳐 종교인 소득 항목을 따로 두고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을 여러 단계로 나누겠다는 게 골자다. 쉽게 말해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뜻이다. 이번에는 과연 목사나 신부·승려 등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걷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번 도전이 성공하리라 장담하기는 힘들다. 종교인 과세는 무려 40년 넘게 군불만 땠을 뿐 직접 과세로 연결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도 2013년 11월 세법 개정 때 과세방법을 시행령에 반영했지만 부칙에 1년 유예 조항을 삽입해 스스로 발을 묶었고 1년 뒤에는 여당의 요청을 핑계 삼아 "2016년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또 해를 넘겼다. 하지만 내년 4월에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유승민 정국 등 잇단 악재에 시달린 정부와 여당에는 득표를 위한 반전카드가 필요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皆稅) 원칙이 표에 밀려 사장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벌써 비관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그럼에도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 지 오래다. 천주교는 "성직자도 국민의 한사람"이라며 이미 1984년부터 세금을 내고 있다. 경기부양과 복지 비용으로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당위성도 있다. 공감대와 당위성이 존재하고 세금을 거둔 사례도 있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정부의 과세의지뿐이다. 이번에야말로 종교인 과세가 헛말에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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