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지난해 9∼10월까지 4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취약 분야 업무처리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06건의 위법ㆍ부당사례를 적발하고 7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요청했으며 55명에 대한 징계요구와 1억6,500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시 주민센터 직원이 2008∼2009년 17차례에 걸쳐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위한 급식후원비 234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동두천시장에게 이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경기 군포시장 비서가 2011∼2012년 관내출장을 간다고 허위보고를 한 뒤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13차례에 걸쳐 납품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의 정직을 요구했다. 서울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회계담당자 3명은 2009∼2012년 영수증을 중복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779차례에 걸쳐 1,295만원을 가로챘다 적발돼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요구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행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강원 강릉시는 방파제 위에 요트클럽하우스를 신축할 수 있도록 어항개발사업을 부당하게 허가했고 해수면까지 대지면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건축 면적을 허가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경북 상주시 A공무원은 지적공사 직원과 공모해 자신이 소유한 임야가 밭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 측량 결과를 만들어 전용산지로 신고한 뒤 자신이 직접 밭으로 지목을 변경, 지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챙겼다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부산시 수영구 7급 공무원과 동해시 7급 공무원이 직원 급여와 명절휴가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각각 42차례에 걸쳐 3억300만여원, 148차례에 걸쳐 2억6,2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