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은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표이자 세계대학생평화봉사사절단 이모(52)씨를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를 열어 선발된 이들을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으로 보내는 사업을 벌여왔다. 이씨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년간 사절단 활동을 후원해 달라는 명목으로 기업·개인으로부터 불법으로 기부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영리민간단체인 사절단이 기부금을 받으려면 안정행정부나 지자체에 모집 계획서를 등록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몰래 기부금을 걷은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기부금은 5억3,900여만원에 이르렀다.
불법 기부금의 대부분은 개인 빚을 갚는 용도 등으로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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