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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보트시설+호텔' 개발 가능해진다
입력2009-06-09 17:15:07
수정
2009.06.09 17:15:07
김광수 기자
2009년말부터 마리나법 시행
올해 말부터 국내에서도 요트나 보트 관련 시설과 호텔 및 리조트를 결합한 복합해양레저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법)’이 공포 절차를 거쳐 올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마리나’는 유람용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갖춘 복합해양레저시설이다. 우리나라에도 충무나 통영 등에 마리나가 들어서 있지만 요트나 보트 선착장 외에 호텔 같은 상업시설 입주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새로 제정된 마리나법은 마리나 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절차, 관리ㆍ운영, 마리나 항만 활성화 지원 혜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마리나 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마리나 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리나 선박의 건조와 상품개발 등 마리나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뒀으며 공유수면 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방파제 같은 마리나 기반시설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오는 2019년까지 전국에서 단계별로 마리나 항만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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