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병원을 개업할 수 없는 일반인임에도 의사들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 병원에 원장 명의를 빌려준 장모씨 등 의사 4명과 한의사 차모씨, 정씨에게 병원 건물과 투자금을 빌려준 부동산업자 정모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7월 서울 대방동에 B요양병원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월까지 약 9년간 서울 동작·영등포·송파·강동 지역과 경기도 용인 등지에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 6곳을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일했던 정씨는 요양병원이 재활·약물치료를 주로 하고 수술환자가 거의 없어 의료사고 위험이 낮은데다 의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간병사업 등 부수입이 많은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직원들에게 병원을 수시로 바꿔가며 근무하라고 지시하는 등 6개 병원을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했다. 정씨의 요양병원들은 병상이 134∼355개에 이르고 연매출이 6개 병원 총 420억원에 이르는 중대형 규모였다. 이들 병원에 수년간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약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해왔다. 공단은 정씨의 병원들이 지급 받은 보험료를 환수하기 위해 정씨와 의사, 투자자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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