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제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땅 취득은 크게 증가해 지난해 말 현재 여의도 면적의 24.7배를 소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36.16㎢의 토지를 취득하고 23.97㎢를 처분해 1년 동안 12.19㎢(6.2%)의 외국인 소유토지가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 소유토지는 210.35㎢에 달해 여의도 전체 면적(8.5㎢)의 24.7배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0.2% 수준이며 총 가격은 28조9,157억원 규모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외환위기가 진행 중인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2000년까지는 30% 이상 급증했고 2007년에도 9.9%나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의 신규 취득 현황을 보면 합작법인이 17.31㎢(47.9%)를 사들여 가장 많았고 이어 외국국적동포 16.85㎢(46.6%), 순수외국인 1.06㎢(2.9%), 외국법인 0.94㎢(2.6%) 등 순이다. 법인으로는 에스엔앤시㈜(뉴칼레도니아)가 전남 광양시의 공장용지 0.20㎢, 에스-오일㈜(네덜란드합작)이 주유소 부지(상업용) 0.16㎢ 등을 사들인 게 대표적이었다. 용도별로는 선산 등 기타용이 41.3%였고 주거용 30.8%, 공장용 25.1%, 상업용 2.2% 등이었다. 합작법인은 지난해에 66.8%를 팔아 처분도 가장 많이 했으며 외국국적동포도 27.7%를 팔았다. 용도별로는 주거용(53.2%)을 가장 많이 팔았으며 임야 등 기타(19.6%)와 공장용지(18.9%)의 처분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 보유토지의 소유주체는 외국국적동포가 47.3%로 가장 많고 합작법인과 외국법인은 각각 38.1%, 9.9%를 가지고 있다. 외국인 소유토지 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시도는 전남(3.67㎢), 경기(2.08㎢)와 충남(1.69㎢)이었으며 광주(0.18㎢)와 부산(0.12㎢)은 감소했다. 용도는 선산ㆍ노후활용 등이 54.6%, 공장용 35.3%, 주거용 4.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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