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집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 때문에 사고 위험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입장과 달리 여러 주정부와 도시가 주민들의 원성에 규제조치를 속속 도입하면서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미 연방항공청(FAA)은 상업용 드론에 대해 원격조정자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 등의 규제조치를 내놓았다. 문제는 개인 사용자의 경우 공항이나 유인항공기 근처에서의 비행금지 조항을 제외하면 별다른 관련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1930년 이래 미국은 유인항공기의 고도를 500피트(152.4m)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 1946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83피트 이하(25.3m) 상공은 집주인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 연이나 모형비행기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과거에는 논란거리가 아니었지만 값싸면서도 무겁고 멀리 날 수 있는 드론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이웃집을 염탐하거나 집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단 FAA는 현행 연방법에 근거해 개인들의 드론 사용을 규제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드론 업계도 매출 타격을 우려해 "사유지 상공이라도 하늘은 공공자산이자 드론의 고속도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연방법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최소 17개주가 개인들의 드론 사용을 규제했고 29개의 다른 주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오스틴·세인트보니파키우스 등 일부 도시는 아예 도심에서의 드론 사용을 금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드론을 날렸다가 사생활 침해로 사법 처리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매사추세츠주 노스앰프턴시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드론도 유인항공기처럼 사유지 상공의 500피트 이상에서만 운항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집주인의 독점적 공중 점유권이 과거의 83피트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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