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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세탁기등 구입·설치비 취등록세에 포함해야"
입력2009-01-11 18:19:11
수정
2009.01.11 18:19:11
세탁기ㆍ가구 등을 붙박이(built-in)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할 때 빌트인 제품과 설치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빌트인 가전ㆍ가구 등을 뺀 분양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ㆍ등록세를 걷어 온 지방세 징수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행정1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된 세탁기ㆍ가구 등은 필수시설이고 건물에서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값과 설치비용을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피스텔을 지은 원고 이모씨에게 동대문구청이 추가로 부과한 취득ㆍ등록세 3,290만원 중 3,060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빌트인 제품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건물에 딸리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14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씨는 지난 2004년 동대문구에 13층 짜리 오피스텔을 지은 뒤 빌트인 가전 등의 가격과 설치비를 뺀 29억원을 기준으로 한 취득ㆍ등록세를 구청에 자진납부했다. 이씨는 이후 오피스텔을 지은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실제 공사비가 41억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2006년 구청이 3,290만원(취득세 2,350만원, 등록세 94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하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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