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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후 사우나서 잠자다 사망 질병·체질탓 아니면 보험금 줘야"

만취해 사우나 불가마실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면 질병ㆍ체질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해’이므로 재해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밤새 술을 마신 뒤 불가마실에서 잠을 자다 숨진 최모씨의 유족이 K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4년 5월 밤새 술을 마신 뒤 오전7시30분께 실내온도가 섭씨 70도를 웃도는 경기도의 한 사우나 불가마실에 들어갔다가 3시간 뒤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실려가던 중 숨졌다. 최씨는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4%의 만취 상태였다. 최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인불명’ 판정을 내리면서도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최씨와 5개의 보험을 계약했던 K사는 “최씨는 약관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숨졌다”며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유족들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따른 일반사망이 아니라 재해사망”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ㆍ2심은 “최씨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보다 음주ㆍ고온의 밀폐공간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숨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외부적 요인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최씨가 심혈관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중요한 사망원인은 주취 상태에서 고온의 폐쇄된 불가마실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요인”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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