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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기업 연금부담 가중

행정부등 새 법안 추진…적립액 최대3배 늘듯

미 행정부와 의회가 기업연금 적립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대기업들의 연금 적립액이 최대 3배나 늘어나는 등 비용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CSFB)에 따르면 새로운 기업연금법을 적용되면 미국 상장기업들은 순익 중 상당규모를 기업연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일부 기업의 경우 계획된 지불 금액보다 많게는 3배 이상의 추가 금액을 적립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기업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지거나 경영부실이 확연히 나타날 때에는 연금부담을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부실 기업들의 경영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연금법이 적용될 경우 IBM은 올해 계획된 7억2,000만 달러보다 13억 달러가 늘어난 20억 달러 이상의 연금부담을 안게 된다. 또 회사채 등급이 투기수준으로 떨어진 GM은 현재 5억8,000만 달러를 적립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21억 달러의 연금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파산신청 위험에 놓인 델타에어라인도 올해 연금적립 예정액 3억4,000만 달러보다 7억6,000만 달러나 증가한 11억 달러를 마련해야 하며, 제약회사인 파이저도 연금적립 부담이 3억4,000만 달러에서 7억1,000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이외에 다우케미컬ㆍ듀퐁ㆍ모토롤라ㆍ제록스ㆍ뱅크 오브 아메리카ㆍ시그나ㆍ백스터 등 대형 상장기업들이 많게는 2~3배 이상의 추가연금을 적립해야 할 형편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철강회사의 연쇄도산과 항공사들의 연금지급 중단, 연금보증공사(PBGC)의 대규모 적자 등으로 연금 부실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연금건전성을 강화하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금법을 대폭 손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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