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자치단체별 연간 목표 대비 징수율은 광주 72.8%, 부산 67.8%, 충북 61.4% 등 순으로 높았다.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35곳이 연간 목표의 50% 이상을 징수했다.
상반기 징수 실적이 연간 목표를 넘긴 곳은 총 17곳(7.3%)이었으며, 100~50%는 118곳(50.9%), 50~40%는 57곳(24.6%), 40% 미만은 40곳(17.2%)이었다.
경남 합천군은 목표 대비 178.3%를 거둬들여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서울 광진구(145.3%), 노원구(142.2%), 전북 임실군(140.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북 장수는 22.4%로 연간 목표 대비 징수율이 가장 낮았으며, 강원 철원군(22.9%), 인천 동구(24.2%), 서울 중구(26.9%) 등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하는 등 내용의 '지방세수 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운영해 지자체가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계좌, 골프ㆍ콘도회원권 등을 조회하고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소위 '대포차' 소유자는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세청 및 금융기관 등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우수 징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세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자구 노력을 하는 동시에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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