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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6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상 재개발 예정구역은 서울시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지만 성수구역처럼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계획에 반영,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안건 가결은 서울시가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가결에 따라 전체 65만9,190㎡ 중 존치 구역을 제외한 53만6,391㎡ 부지를 4개의 특별구역을 나눠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 성수구역은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서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돼 평균 30층 이하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 위해 이달 중 공공관리자 제도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오는 10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절차를 완료한 뒤 연말까지 건축물 계획과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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