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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地玉選] 낙찰 후 대금납부 때 인도명령 신청 바람직

경매로 낙찰을 받은 후 가장 염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명도이다. 특히 처음 경매에 입문한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지난 2002년 7월이후부터는 인도명령 대상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명도의 어려움이 많이 감소되었다. 인도명령 신청은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때 가능하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한다면 더욱 효과 적이다. 통상적으로 인도명령 신청 후 일주일 전후로 결정문이 나오는데 인도명령 신청의 적부는 서면심리로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인도명령 결정이 나고 정본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송달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인도에 불응한다면 결국은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강제집행신청 시 인도명령정본과 송달증명서를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하고 집행예납비용을 납부하면 집행접수 순서에 의해 강제로 집행이 된다. 이때 집행비용은 일종의 노무비인데 통상 3.3㎡당 5만~7만원 사이에 결정된다. 만약 집행 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부재중일 때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 1인이나 성인 2인의 입회 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물건을 들어낼 수 있다. 이때 집행된 물건은 집행관이 정하는 제3의 장소에 보관하고, 동산권리자에게 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고 보관 물건은 동산경매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거의 페기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명도를 집행하기 보다는 낙찰자가 먼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물건의 점유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함으로 보다 용이하게 부동산을 인도 받는 것도 하나의 슬기로운 대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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