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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무료통화권 미끼 내비게이션 판매 '주의'
입력2009-09-01 17:10:46
수정
2009.09.01 17:10:46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제공해 준다면서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판해하는 상술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상술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해 카드론을 받아 제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약정했던 무료통화권을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들어 동일유형의 사건이 34건이 발생해 작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무료로 내비게이션을 제공한다는 사업자의 허위설명에 현혹되면 안되며, 구입시 카드론을 지양해야 한다"며 "원하지 않은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밟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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