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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노조 경영권 불개입 제도화"
입력2009-06-15 18:17:26
수정
2009.06.15 18:17:26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불거진 인사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조의 인사ㆍ경영권 불개입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에서는 처음으로 승진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최근 인사 비리로 전 사장과 현 노조위원장 등이 구속 기소되는 홍역을 치르면서 인사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은 15일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우선 승진과 관련, 향후 1ㆍ2급 직원의 승진 심사 때 심사위원의 30%까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인사심사제’를 공기업 최초로 도입했다. 승진 심사위원 10명 중 3명을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정부 관련 부처, 시민, 농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또 심사위원 중 한명은 여성 직원 대표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승진 심사도 현행 단심제를 3심제로 바꿔 검증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선진 노사 문화 정립을 위해 노조의 인사 및 경영권 불개입도 제도화했다. 이를 위해 단체협약 중 인사권 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농어촌공사 단협에는 노조가 인사 의견을 제시하면 공사가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조항, 노조 간부나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노조와 합의ㆍ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고치기로 했다.
박정환 농어촌공사 기획조정실장은 “단협을 개정해 ‘노조는 원칙적으로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최근 인사 비리가 검찰에서 드러난 것을 겸허히 수용하며 기득권을 포기하고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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