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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눈먼 돈’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메스

앞으로 3,000만 원 이상 농업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현지 확인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림축산사업 지원시설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4일 발표했다.

농업보조금은 그동안 편중 지원, 부당 선정,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눈먼 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는 일선 시군과 함께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는 우선 농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관리부서를 경기도청은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 시·군은 농업정책과에서 맡도록 했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신청금액이 3,000만 원(축산은 5,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자의 최근 5년간 1,0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신청인 검증을 강화했다. 사업성 검토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5,000만 원 이상 신청사업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 선정기회 확대를 위해 시·군 인터넷홈페이지 홍보 외에 지역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농민이나 영농법인에 보조금이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마을 단위 설명회나 농가 직접방문 설명을 하기로 했다. 또 매년 1회 농협과 축협 등 관례기관 합동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고, 정부지원금액 3,000만 원 미만 시설물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보조금을 받는 농민에 대한 개별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5,551건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사업현황과 사업자, 취득재산 등을 파악해 조사결과를 시·군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09년 10월 파주·양주·연천·포천의 농업보조금 사업 부분감사를 벌여 공무원 10명을 문책하고 잘못 집행된 보조금 7,899만 원을 회수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별다른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안수환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며 “공공재 성격인 시설 등을 제외하고 개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점차 저리 융자로 전환해 가는 방법을 정부와 함께 고민해 보조금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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