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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리모델링 증축범위 30%까지 허용
입력2005-09-13 06:29:03
수정
2005.09.13 06:29:03
14일부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평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3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일조와 자연채광을 고려,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30%로 한다.
건축허가요건은 종전 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80%로 완화하고 시.군.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 허가 신청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시.군.구청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하자 보수 청구자를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으로 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구조안전을 확보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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