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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발길질 여성 벌금 대신 징역형

법원이 시위 도중 경찰관에게 몇차례 발길질을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2009년 3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용산철거민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 6명과 함께 혜화경찰서 김모 수경을 수차례 발로 차 안면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여ㆍ41ㆍ세무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 수행 중의 경찰관을 폭행했다 해도 단순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통상 벌금형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 하지만 이씨에게 이처럼 '중형'이 선고된 것은, 공무집행방해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비록 가담 정도는 약했다 해도 폭행이 `집단적'으로 이뤄진데다 상해까지 가해진 만큼 법규에 따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씨가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나긴 했지만 무려 68일간 감옥생활을 했던 것도 같은 차원이다. 재판부는 그나마 이씨가 세무사로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고 초범인 점 등을 최대한 참작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위대의 경찰관 폭행 사건에 적용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비록 가담 정도가 약해도 법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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