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 중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조합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위 소위는 이날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 가운데 매몰비용에 관한 내용만 선별 심의해 통과시켰다.
당초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현재 매몰비용 지원 대상인 추진위원회 취소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도시정비 사업지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매몰비용의 국비 지원에 반대하면서 최종 통과안에서 국가는 제외되고 지자체가 조합설립인가 취소시까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가 났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감소로 인가 취소를 희망하는 곳이 적지 않았지만 매몰비용이 발목을 잡았었다"며 "이들 구역이 출구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