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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실장인데…" 속여 연예인 지망 청소년 성추행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자신을 연예기획사 실장이라고 속여 10대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신상을 인터넷에 5년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동안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을 지망하는 15세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유인해 추행했으며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이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5년이며 법원이 이를 임의로 단축할 수 없다"며 초범인데도 공개기간이 길어 부당하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김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A(당시 15세)양이 가수지망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을 'JYP엔터테인먼트'의 기획총괄실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A양을 만난 자리에서 '원더걸스 멤버 B양이 이번에 그만두는데 자리를 채울 신인가수가 필요하다'며 환심을 산 후 근처 모텔로 데려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꾀었다. 김씨는 그곳에서 '가수가 되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A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검거되지 않았다면 연예인을 꿈꾸는 다른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며 추행 정도가 중하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3년에 신상공개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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