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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억 출처에 수사집중

檢, 관련자 기소 24일까지 결정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뒷돈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팀의 직무대리 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일단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곽노현(구속) 서울시교육감과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 측근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최종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연휴 기간에 해당 수사팀이 돌아가면서 출근해 그동안 소환 조사한 사건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정리하고 아직 분명히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 계획을 세우는 데 주력했다. 수사팀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 가운데 1억원의 출처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연휴 기간 이후 곽 교육감과 참고인을 재소환해 출처가 미심쩍은 1억원의 구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 측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1억원의 출처에 대해 "돈을 빌려준 지인이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해와 밝히기 어렵다"며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불법자금이거나 공적인 자금이 뒤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가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물증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10일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곽 교육감이 협상의 당사자로 관여했다는 점을 구두로만 지적했다. 서면이 아닌 구두로 영장범죄사실을 언급했기 때문에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곽 교육감이 협상 당사자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곽 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나 이면합의에 참여한 양측 인사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도 검찰에 남겨진 숙제다.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인 이모씨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 이면합의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곽 교육감 선거대책본부장 최모 교수는 지금까지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공범으로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1억원의 출처, 곽 교육감의 이면합의 인지 여부, 관련자의 위법 행위 등 남겨진 과제를 24일 이전까지는 마무리해 곽 교육감 사건 수사를 끝맺겠다는 각오다. 24일은 이번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공상훈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직무대리를 마치고 지난달 단행된 검찰 인사에 따라 성남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시점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측근에 대한 기소 여부와 1억원의 출처 등 아직 분명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수사 쟁점이 24일 이전까지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검찰이 청구한 곽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새벽 곧장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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