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호주여성, 숨진 남편 정자로 아기 갖는다

호주에서는 숨진 남편에게서 채취한 정자로 아이 갖기를 원해온 한 여성이 7년여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호주 빅토리아주 민사행정심판소는 20일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한 여성(36)에게 지난 98년7월 빅토리아주에서 자동차 사고로 숨진 남편의 정자를 사용해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호주 신문들이 전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숨진 이튿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편의 시신에서 정자 샘플을 추출해 냉동 보관, 인공수정을 하려고 했으나 빅토리아주 최고 법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배우자의 정자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빅토리아주 인공 수정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용 불가 판정을 내렸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