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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동시간 감축 추진 관련법 개정 검토
입력2004-09-23 17:20:20
수정
2004.09.23 17:20:20
일본 정부는 고용패턴이 다양화하고 있음에 따라 노동시간을 줄이고 초과노동에 대해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23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노동후생성은 지난 92년 도입된 노동 관련법에서 연간 노동시간을 1,958시간에서 1,80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일본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3시간으로 줄었으나 이는 대부분 파트타임고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에 기업들이 풀타임 일자리를 줄임에 따라 풀타임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노동후생성의 노동정책위원회는 풀타임 노동자들의 초과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시간기준을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후생성은 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적어도 1주일에 9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매월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상담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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