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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유구역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추진
입력2010-10-26 16:37:45
수정
2010.10.26 16:37:45
경제청 "中동부권역 투자 확보에 유리" 정부에 건의<br>법무부등도 긍정적…빠르면 내년 상반기 가능할 듯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대해 이를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 등에 미화 50만달러 투자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8월 취임 후 법무부를 방문해 인천경제자유규역에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기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한 데 이어 최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도 부처간 협의를 벌였다. 인천경제청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중국 남부 권역의 투자를 끌어내기에 용이한 반면 인천은 중국 동부권역 투자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단시티(옛 운북복합레저단지ㆍ273만㎡)는 3조원 규모의 복합휴양지로서 제도 도입을 통한 체류여건 개선시 중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와 지식경제부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도 시행 이후 중국 투자를 이끌어 낸데 비춰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이를 적용하는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일부 중앙부처에서는 제도 도입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각종 개발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이민제도 도입으로 개발사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행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규역은 미단시티와 송도글로벌캠퍼스 등 중국인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요소가 많다"면서 "제도 시행에 대비해 중국 투자수요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은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절차 없이 법무부장관의 고시로 이뤄진다. 인천경제지유규역에 도입하는 방안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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