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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명백한 의사 있어야… '반의사 불벌죄' 처벌 면해
입력2010-01-18 18:26:35
수정
2010.01.18 18:26:35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피고인도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가 있을 때에만 처벌을 면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동생의 부정적인 과거를 공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7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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