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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80% 합의해도 혐오시설 거부 못해

'건축협정제' 입법과정서 폐기

재산권을 가진 주민 80% 이상이 합의할 경우 해당 지역 내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도록 한 ‘건축협정제도’가 입법과정에서 용도 폐기됐다. 14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건축법 개정법률안 중 건축협정제도 도입 규정에 대해 논란을 벌인 끝에 법 조항에서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건교위는 법안심사에서 종교시설을 건축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정부안에 대해 “특정 시설에 예외를 두면 법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건교위는 다만 새로운 건축법 개정안이 상정될 때 이 문제를 재논의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건축협정제도는 일정 구역 안의 땅이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법 규정과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형태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해 고층 아파트나 유흥주점ㆍ러브호텔 등의 건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원ㆍ도서관 등 필요한 시설을 주민 의사에 따라 세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민자치가 제고돼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지난해 5월 입법 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당정간 논의를 거쳐 한달 뒤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건설업계와 기독교계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추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종교 및 공익시설을 건축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민 동의율을 100%로 높이기로 양측과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건축협정제도와 함께 건축허가 신청 전에 입지의 적법성 여부를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하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도시 이외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신고를,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은 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건축허가를 각각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착공신고 때 건축공사비의 1% 이내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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