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급이나 파견전환, 비정규 일자리 감축, 교체 사용 등으로 대응한 기업들도 적지 않아 비정규직법 도입에 따른 명암이 엇갈렸다. 노동부는 27일 비정규직법 시행 1주년을 맞아 100인 이상 기업 1,465개사와 1,4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63%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조치(1명 이상을 전환한 경우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43.2%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68.5%가, 100~299인 중견기업은 60.1%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꿨다. 조사대상 기업의 64.9%가 앞으로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61.5%가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때로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비정규직법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꾸지 않고 도급(용역)이나 파견으로 전환(19.9%)하거나 아예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정규직에게 업무를 맡긴 경우(20.6%)도 적지 않았다.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경우(21.4%)도 많았다.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거나 교체할 계획인 기업도 각각 18.3%와 26.6%로 집계됐다. 한편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후생복지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업의 52.6%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했다고 응답했으며 앞으로 처우개선 계획이 있다는 기업도 40.6%나 됐다. 근로자들도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과 후생복지 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들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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