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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경미한 범죄로 국적취득 불허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래된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국적 취득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모호한 귀화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파키스탄인 A(34)씨가 “경미한 범죄 경력을 이유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죄 전력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벌금형 전과를 이유로 국적 취득 신청을 불허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진정인 A씨는 2007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2009년 귀화 신청을 했으나 2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2010년 12월 귀화 불허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005년 12월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 받고 2008년 1월 상해로 벌금 30만원을 받았지만 두 건 모두 형이 실효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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