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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20돌 맞은 헌법재판소… 최고 사법기관 위상 높여

탄핵등 사회 논란 종지부<br>구성원 대부분 판·검사 편중… 정치사건 보수견해엔 우려도


국내 최고 법규범인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1일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국민들의 민주화요구를 받들어 지난 1988년 문을 연 헌재는 이후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수많은 사건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내려 명실공히 국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창설 이후 1만6417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1만5,663건을 심리했다. 한해 평균 8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한 셈이다. 총 504건의 사건(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고, 1건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20년간 헌법재판소를 거쳐간 재판관은 37명으로 모두 판검사 출신이다. 현직 판검사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 판검사가 14명이었으며, 순수 변호사나 헌법연구관 출신은 전무하다. 또 재판관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 이상 전문 연구자 195명 가운데 법원·검찰 파견자가 130명으로 70%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법원 파견자가 과반수 이상이어서 과도한 법관 의존도를 보였다. 헌법연구관으로 직접 채용한 경우는 49명(25%)에 불과했다. 이처럼 헌재 구성원의 판검사 편중 현상은 짧은 역사로 인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기간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구성원을 다양화하려는 자체적인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헌재 구성원이 대부분 법관출신이어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헌법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주요 결정 내용을 보면, 헌재가 가족·노동·표현의 자유 등 개인적 영역뿐 아니라 경제·정치·군사 등 사회 전반에 미친 막대한 영향을 엿볼 수 있다. 헌재는 수백년간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를 지배해온 동성동본금혼 규정과 호주제, 자녀의 부(父)성본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양성 평등을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 영화·음악 등 예술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영화사전심의제도와 영화등급보류를 규정한 ‘구 영화법’ 및 ‘영화진흥법’,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한 출판사를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한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등을 위헌결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헌재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대해 대체로 보수적인 견해를 보여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을 관습헌법이라는 새로운 헌법이론을 들며 위헌결정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토록 한 ‘병역법’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한정합헌 결정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밖에 간통죄, 사형제 등에 대한 합헌결정도 성적 자유 및 인권보호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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