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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 안전검사
입력2008-05-22 17:52:20
수정
2008.05.22 17:52:20
노동부는 오는 6월1일부터 한 달간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2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산재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석면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불량 및 직업병 발생 우려 사업장 등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 전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 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화재ㆍ붕괴ㆍ감전 등의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 및 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점검 결과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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