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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이유 결혼설 유포사건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가수 아이유(20·본명 이지은)의 결혼설을 유포한 이를 처벌해 달라며 소속사가 고발한 사건을 30일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7일 증권가를 중심으로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의 루머가 퍼져나와 SNS와 메신저 등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이먼트는 같은날 “전혀 근거 없는 내용들이 ‘증권가 정보’라는 이름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29일 최초 유포자와 ‘악플’ 작성자를 처벌해 달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인인 소속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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