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진안ㆍ옥천 등 4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 감면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돼 3년간 법인세ㆍ소득세 등 면제

앞으로 전북 진안과 충북 옥천 등 4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11년 4월 수립된 전북 동부권과 충북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예정지구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투자계획과 지구지정안이 마련됐다.

전북 진안에는 ▦홍삼한방농공단지 ▦북부예술관광단지, 충북 옥천군에는 ▦옥천의료 기기농공단지 ▦청산일반산업단지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도시에 비해 낙후된 이들 지역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면제 ▦취득세ㆍ재산세, 15년간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들 네 곳은 특구로 지정된 이후 조성이 모두 완료된 상태다.



전북 진안의 홍삼한방농공단지에는 홍삼ㆍ인삼 관련 제품 기업체, 북부예술관광단지에는 숙박ㆍ휴양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충북 옥천의 의료기기농공단지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 청산일반산업단지에는 화학ㆍ전자재료 제조 업체가 입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투자촉진지구 지정 이후 해당 단지에서 기업체 28개 사가 총 1,689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1,041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북 및 충북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관련 지자체에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