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임대차 계약, 암묵적 약속만으로도 효력"

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료를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 약속이 존재한다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건물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배기열 부장판사)는 비트플렉스와 한국철도공사가 서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비트플렉스는 철도공사에 총 6억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왕십리 민자역사의 신축 사업을 맡은 비트플렉스는 지난 2008년 개장된 역사 일부에 대한 임시 사용 허락을 받고 건물 본관과 별관에 사무실을 차렸다. 하지만 임대료를 놓고 철도공사와 의견 차이를 보이자 비트플렉스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4년여간 무상으로 역사 공간을 사용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트플렉스는 임시사용을 승인받기 전 철도공사에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청했고 임대료 협상 결렬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뒤에도 임대료를 산정해달라고 철도공사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며 "그렇다면 원고는 적정한 임대료 지급을 전제로 건물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어도 적어도 시세에 따른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내용의 약속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정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임대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철도공사는 이런 비전형(非典型) 계약을 근거로 적정 임대료 상당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