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에 속아 넘어간 결혼중개업체는 이듬해 30대 중반의 미혼여성인 A씨를 소개했고 둘은 곧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결혼식 한 달 전 최씨의 거짓말은 들통이 났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최씨와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최씨와 업체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조윤식 부장판사)는 "최씨와 결혼정보회사 담당직원들은 A씨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ㆍ이혼경력ㆍ학력 등은 혼인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결혼정보업체 이용자들은 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사실로 믿고 혼인을 결정하게 된다"며 "개인정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만남을 주선한 중개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사업자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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