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국 패트롤] 경기 '철거 불가피한 건축물' 법조문 개정 추진
입력2010-01-28 18:31:11
수정
2010.01.28 18:31:11
경기도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라는 조문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법조문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 건의와 함께 지난 13일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법 개정과 연계해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정의와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중 개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조례에서 각각 위임사항에 대한 조문자체가 추상적이고 개념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도민들에게 보다 쉽고 명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법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